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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모양소떡롤, 알레르기 성분 표시 누락으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 진영식품’이 만든 ‘문어모양소떡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우유’와 ‘돼지고기’가 들어 있었지만, 이를 포장에 알리지 않아 알레르기 체질인 소비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2024년 9월 30일, 10월 7일, 12월 16일에 제조됐으며, 총 700kg이 생산됐습니다.
혹시 문어모양소떡롤을 구매하셨나요?
지금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한 매장에 반품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약처와 경기도 화성시청은 신속히 제품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 방법 안내
-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 스마트폰 앱 ‘내손안’으로 간편 신고 가능
회수 대상 문어모양소떡롤 제품 정보
- 제품명: 문어모양소떡롤
- 식품유형: 떡류
-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진영식품 (경기도 화성시)
- 내용량: 1kg
- 제조 일자: 2024.09.30., 2024.10.07., 2024.12.16.
-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알레르기 표시, 왜 필요할까요?
모든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경우, 그 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중요한 소비자 보호 조치입니다.
달걀, 우유, 새우, 조개류 등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제품에 포함될 때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성분 누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