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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모양소떡롤, 알레르기 유발 표시 빠져 긴급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어모양소떡롤' 제품에서 알레르기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긴급 회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제품 구매자 분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 주세요. 알레르기 표시의 중요성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문어모양소떡롤, 알레르기 성분 표시 누락으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 진영식품’이 만든 ‘문어모양소떡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우유’와 ‘돼지고기’가 들어 있었지만, 이를 포장에 알리지 않아 알레르기 체질인 소비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2024년 9월 30일, 10월 7일, 12월 16일에 제조됐으며, 총 700kg이 생산됐습니다.

혹시 문어모양소떡롤을 구매하셨나요?

지금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입한 매장에 반품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약처와 경기도 화성시청은 신속히 제품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 방법 안내

  •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 스마트폰 앱 ‘내손안’으로 간편 신고 가능

회수 대상 문어모양소떡롤 제품 정보

  • 제품명: 문어모양소떡롤
  • 식품유형: 떡류
  •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진영식품 (경기도 화성시)
  • 내용량: 1kg
  • 제조 일자: 2024.09.30., 2024.10.07., 2024.12.16.
  •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알레르기 표시, 왜 필요할까요?

모든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경우, 그 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중요한 소비자 보호 조치입니다.

달걀, 우유, 새우, 조개류 등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제품에 포함될 때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성분 누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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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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