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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허위 광고 168건 적발... 해외에서는 20년 광고 금지, 수천만 원 과징금 등 강력한 처벌
친환경 믿고 샀는데… 무독성·아토피 광고의 숨은 진실은?
“친환경 탈취제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향만 강하고 효과는 모르겠더라...”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무독성 세제’, ‘아토피 완화 크림’, ‘지방 분해 화장품’처럼 환경과 건강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문구들이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 중에는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 2025년 1분기, 온라인 광고에서 168건의 부적절 표현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 광고 문구를 조사한 결과, 총 168건의 문제성 광고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실제 기준 없이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97건),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광고도 48건에 달했습니다. 그 외 성능을 부풀리거나 비교를 왜곡한 광고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생활용품과 화장품에서 과장 표현 집중
세정제, 탈취제 등 생활 화학제품에서 ‘무독성’ 또는 ‘자연 유래’라는 문구가 검증 없이 사용된 사례가 많았으며, 전체 생활 화학제품 광고 중 85%가 이와 같은 표현 남용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일반 제품을 기능성 제품처럼 꾸미는 방식이 두드러졌으며, 대표적으로 ‘주름 개선’, ‘탈모 완화’, ‘아토피 완화’ 등 구체적인 건강 효과를 언급한 경우가 지적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효능이나 기능을 언급할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률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법률에는 화장품법, 약사법, 표시광고법 등이 있습니다.
■ 해외의 대응 사례는 어떨까요?
이러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문제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은 이를 막기 위해 비교적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건강·환경 관련 광고에 대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벌금 부과, 광고 금지, 환불 조치 등의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류 주스의 질병 예방 효과를 내세운 광고로 POM Wonderful은 20년간 광고 제한을 받았고, '친환경 제초제'를 홍보한 몬산토(Monsanto)는 약 2,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유럽연합(EU)은 '그린 클레임 지침'을 통해 환경 관련 광고에 대해 외부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기업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육류 기업 JBS는 '탄소 중립'을 강조한 광고로 인해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 광고표준청(ASA)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에 대해 광고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최근에는 ‘가정용 퇴비화 가능’을 내세운 커피 캡슐과 ‘100%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항공사 광고가 과장 표현으로 판단돼 차단된 바 있습니다.
■ 반복되는 허위 광고…책임은 누구에게?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응은 다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광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금전적 제재나 형사 책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결과 기업은 반복적으로 유사한 광고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품의 실제 성능이나 효과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건강상의 우려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되며, 정작 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제도는 여전히 소비자 개개인의 '주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여러분, 광고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제품 구매 전 반드시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표시광고팀 최재훈 차장은 “제품에 적힌 ‘무독성’이나 ‘친환경’ 같은 말만 보고 안심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심사를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부당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 개선과 소비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쇼핑 중 광고 문구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가요? 혹시 허위·과장된 표현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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